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과 수출입을 하는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 측 거래 상대(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중국 주재 영사관을 통해 이를 재검증하게 하는 등 무역 전반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7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 대외경제성은 이달 초부터 북중 무역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무역 일꾼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하면서 이들이 접촉해 온 중국 측 대방들의 신상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이번 검열의 핵심은 무역 일꾼들이 상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공식 거래선과 사업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보한 비공식 거래선과 임의로 접촉해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승인 절차는 원래도 있었지만, 사업 편의상 필요에 따라 승인 없이 거래를 튼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검열은 이런 관행을 파악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전면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열 과정에서 당국은 무역 일꾼들이 사용하는 국제전화, 팩스, 이메일 등 공식 통신 수단뿐 아니라 이들이 승인 하에 별도로 사용해 온 중국 휴대전화의 연락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 측 대방과 접촉한 구체적인 경로와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중국 주재 영사관의 추가 검증에 활용된다는 전언이다. 만약 영사관을 통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존에 진행해 오던 모든 사업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일꾼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성은 향후 새로운 대방과 접촉할 때 반드시 사전 보고와 신원 확인을 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다시금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 중국 측 대방이 조선족인지 화교인지 출신을 따져보는 것은 물론, 한국·일본 등 소위 ‘적대국’과 연계돼 있는지도 세밀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제는 어떤 거래자라도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고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무역을 단순 경제 활동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등 체제 안보와도 직결된 감시의 영역으로 보고 더욱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장의 무역 일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측 대방에 대한 신원 조사 및 확인 절차가 투자 유치나 거래 추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무역 일꾼들 속에서는 ‘하나하나 문제 삼고 걸고 들면 거래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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