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 소식에 中 사업가들 ‘반색’, 왜?

반입한 북한 상품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북한 무역업자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북한 봉학맥주. /사진=데일리NK

한국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북한산 식품을 취급하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상품의 반입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이는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며 “앞서 중국에 들여왔지만 팔리지 않는 북한 상품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북한으로부터 맥주 등을 수입해 중국 시장에 유통해 왔던 중국인 사업가들은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계기로 북한산 식품을 수입하려는 한국인 사업가들이 많아진다면 자신들이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자국 내 유통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인 사업가들은 이를 위기 돌파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상품이 생각보다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높지 않고 중국 정부의 통제까지 더해져 쓴맛을 삼키던 중국인 사업가들이 꽤 있었다”며 “그런데 북한 상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해 이익을 남길 여지가 생긴 것이니 중국인 사업가들로서는 기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자국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 판로를 고민하던 북한의 무역업자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을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무역업자들은 대동강맥주나 들쭉술과 같은 주류를 비롯해 북한산 고사리·곰취·도라지·참나물 등 나물류도 중국을 통해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아직은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북한산 식품을 한국에 수출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북한 무역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반입 품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고시는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고려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현지실사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 검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