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사법검찰기관 창립 80주년을 맞아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축하 방문한 것을 계기로 1호 방침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15일 “원수님(김 위원장)의 축하 방문 이후인 지난달 29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법률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호 방침 지시가 하달됐다”며 “전국의 모든 사법검찰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방침 집행 점검은 집중 침투형으로 12일까지 실시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호 방침에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저히 옹호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검찰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문제와 혁명의 기본 군중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침에는 사법검찰기관이 시민 의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인민대중제일주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재판할 때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하거나 과도하게 구형·선고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조건 자백하게 하는 식의 수사를 축소하고, 과학적 증거 확보를 우선시하며, 증거 중심 재판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변호권을 확대해 피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재판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방침에는 경제 관련 사건에 ‘전문 심리제’를 도입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 범죄 사건은 처벌 중심에서 보호·교화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시도 담겼다.
이밖에 수사·재판 과정에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 신변 보호, 위기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도 방침에 포함됐다.
한편, 방침에는 사법검찰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균형 유지, 내부 비리를 직보할 수 있는 채널 확보 등이 거론됐다.
지난달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방문해 “사법검찰기관 일꾼들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자로서의 계급적 본분에 변함없이 충실하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들에서도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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