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최근 “조직적인 지하 예배나 비밀 기도회는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종교 통제의 성과를 자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사실상 근절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체제 안정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13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이 같은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이후 국가보위성 반탐(반간첩) 부서를 중심으로 한 강화된 단속 체계가 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종교 행위가 명시됐는데, 법 제정 이후 4년 동안 보위성 반탐부가 관련 활동 및 유사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에는 종교 단속만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는 없지만, 반탐부가 종교 행위를 ‘반국가 범죄’로 분류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면서 “각 도·시·군 단위 보위기관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특히 외부 정보 유입이 잦은 국경 지역(함경북도·양강도 중심)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삼중 감시 체계가 적용된다”며 “귀국 후에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면 즉시 체포된다”고 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기독교와 천주교 관련 행위다. 여기에는 “무조건 관리소(정치범수용소)행”이라는 내부 방침이 작동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불교나 민간신앙에 따른 미신 행위도 역시 단속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다고 한다.
단속 방식은 정보원들의 제보와 첩보에 기반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증거 확보를 위한 공작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종교 사건을 주민 교양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종교 사건을 공개하면 오히려 종교를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 행위로 단속·적발되면 본인뿐 아니라 3대 가족까지 정치범수용소 내 완전통제구역에 격리된다고 한다. 이는 ‘사상 오염’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보위성 내부에서는 ‘사상 교화’보다 ‘엄정 색출’이 우세한 분위기”라면서 “‘걸리면 무조건 관리소행이고, 교화는 없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강력한 처벌 속에 북한 내 종교 활동은 점차 위축돼 과거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던 지하 예배 조직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주민이 혼자 기도하거나 성호를 긋는 정도의 개인적 행위만 남아 있다는 게 북한 당국의 평가다.
소식통은 “(북한의) 종교 탄압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종교 억압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응답자(1만 5303명) 중 북한 내에서 직접 종교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1.7%뿐이었으며, 대부분은 중국이나 제3국 체류 중 종교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 십자가 등 종교 물품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4%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종교 관련 물품 소지 자체가 체포 및 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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