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채택된 북한 ‘철도여객수송법’ 전문을 데일리NK가 입수했다.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시민증)과 여행증명서 없이 기차를 탈 수 없으며, 기차역 구내에 출입할 때에도 별도의 표를 구매해야 한다.
법 제27조(증명서의 지참)는 “여객 열차로 여행하려는 여객은 공민증(시민증), 여행증명서 같은 필요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여객은 여객열차로 여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북한은 기차에는 탑승하지 않으나 마중, 배웅 등의 목적으로 역 구내에 출입하는 주민들에게도 ‘나들표’를 구매해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9조(차표, 나들표의 판매)는 “철도운수기관은 여객을 마중하거나 바래주기 위해 역 구내에 출입하려는 공민에게 나들표를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법 제29조(나들표의 이용)는 “여객을 마중하거나 바래주기 위해 철도역 구내로 들어가려는 경우 나들표가 있어야 하며 나올 때에는 안내성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들표 없이 역구내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지참하지 않았을 시에는 역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철도역을 오가는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무단 탑승을 막아 주민 이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여행증명서 없이 기차에 탑승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국가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권 규약 제12조와 세계인권선언 제13조가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권 규약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여행증명서 제도는 정당한 목적이나 비례성 없이 모든 주민의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적 통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주민들이 철도 여행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사전 교양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실제 법 제26조(준법교양)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과 주민, 청소년들 속에서 철도 여행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해당 법과 규정을 정상적으로 해설선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32조(금지사항)는 ▲차표 위조 행위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거나 열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싣지 못하게 돼 있는 짐을 가지고 열차에 오르는 행위 ▲술판, 먹자판을 벌이거나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기차 여행 과정에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아울러 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울 수 있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까지 단계적 처벌 규정을 세세하게 나열했다.
예컨대 차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거나 열차 앞을 막아서는 행위 등은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내리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주도록(제40조)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40조는 형사재판 없이 행정적으로 처벌을 부과하고, 최대 3개월 이상 강제 노역 처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처벌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자유권규약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이 이동의 자유 제한(제27조)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제32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제38~40조) 등 다층적인 인권 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철도려객수송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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