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단속 강화…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주민들 줄줄이 단련대행

생계난에 학교 그만두고 사교육 뛰어들었다 처벌 받아…"생활난 해결되지 않는 한 사교육 근절 어려워"

북한 함경북도 남양노동자구에 위치한 한 학교.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교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돈을 받고 과외를 해주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전언이다.

2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에서 개인이 집에서 학생들을 배워주다(가르치다) 단속에 걸려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 안전부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82연합지휘부)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경고나 알림 없이 불시에 현장을 들이쳐 증거를 잡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 18일 집에서 기타와 성악을 가르치던 30대 청년 A씨가 시 안전부의 불시 단속에 걸렸다. 안전부는 앞서 ‘A씨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과외로 돈벌이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에 300위안을 받고 기타와 성악을 함께 가르쳤는데, 이는 다른 개인 과외 교사들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수준이고, 여기에 심지어 실력까지 좋다는 평이 자자해 그에게 과외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A씨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로, 사회 진출이나 군입대 전에 개인 특기 하나쯤은 갖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고 과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개인이 집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한다는 자체가 비사회주의 행위인 데다 그가 ‘8·3’으로 직장에 돈만 내고 출근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게 적용됐다”면서 “그는 6개월 노동단련형을 선고받고 현재 단련대에 수감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A씨가 원래 소속돼 있던 직장의 간부들까지 문제시됐다. 당국이 금지하는 8·3 행위를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A씨 외에도 청진시에서 개인 과외 교사로 활동하는 30대, 40대의 주민들도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 역시 집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다 단속돼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모두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개인 교사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원이 된 것은 장마당에 나가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안정적으로 살아보려는 선택이었지만,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 거리가 너무 멀었다”면서 “결국 생계를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고 개인 교사로 나섰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이 생활난에 학교를 그만두고 개인 과외 교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당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사회주의 행위로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고 있어 이에 눈살을 찌푸리는 주민들이 여럿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단련대에서 풀려난다 해도 이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  개인 교사로 돈벌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생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