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부동산 매매가 성행하자 당국이 주택 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청진시를 비롯한 주요 시·군에서 주택 매매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서 도(道) 인민위원회가 이달 초 시·군의 건설 지휘부와 인민위원회 주택관리부서에 주택 거래 질서 안정과 관련한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은 올해 초 국가가 인민들에게 지어준 현대적 살림집에 입주한 주민들이 집을 헐값에 팔고 낡은 집이나 구석진 동네로 이사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진시에 거주하는 한 전쟁노병(6·25전쟁 참전군인) 가족이 주변에서 이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께 당 조직에 신소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 인민위원회에 불법 주택 매매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중앙은 “어떻게 국가가 지어준 집에 입사(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팔 수 있느냐”며 “주택이 사회주의의 혜택이 아니라 시장의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을 도에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도 인민위원회가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주택 매매 사건들을 파헤쳐본 데 따르면 주택 매매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눅거리(싼값)로 집을 사서 조금 개조한 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일부 돈주들은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가 강력한 방망이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도 인민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한 달여 동안 불법 주택 매매에 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부유층이 많은 청진시가 집중 단속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그중에서도 청진시 수남·신암·포항구역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
새로 지어진 살림집이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퇴거 및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묶어 놓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1990년대부터 집을 사고팔면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국가에서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없는 사람들도 돈을 마련해서 먹고살지 어떻게 국가가 준 집에서만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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