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식량 수매·공급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양정법’ 준수를 강조하는 준법 해설 집중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양정 부문 일꾼(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양정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법무부와 도 검찰소가 합동으로 각 시·군 양정사업소 일꾼들을 대상으로 준법 해설 집중강연을 매주 3회씩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집중강연은 이달 중순까지 계획돼 있으며, 각 시·군의 양정사업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하반기 양정 사업에 대한 통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강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양정법을 어긴 단위들을 공개해 자체검토 → 행정검토 → 조직검토 순으로 단계적 처벌을 한다는 것과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하반기에 진행되는 9차 당대회 전 5개년 총화에서 엄중히 다뤄질 것이라는 경고도 내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강연에서는 양정법 제43조가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양정법 제43조는 직종과 노동 강도에 따라 식량 공급 기준량과 곡종이 다르며, 이중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양정 부문 간부들의 철저한 준법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도 법무부와 검찰소 소속 강연자들은 각 시·군 양정사업소에서 직접 강연하며 ‘식량 문제는 수령님(김일성), 장군님(김정일), 원수님(김정은)께서 세기적으로 중시한 인민적 숙원’이라며 ‘식량 관련 농간은 당의 면전에서 당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혁명적 행위이며 양정법을 위반하면 당표(당원증)를 내놓겠다는 각오로 사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연자들은 양정법을 위반한 단위와 간부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식량 수매 및 공급 업무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당의 눈과 귀’, ‘인민의 어머니 손길’”이라며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양정 부문 간부들은 이 같은 강연에 유독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간부들은 강연이 아니라 사상투쟁전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엔 걸리면 진짜 당표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행정적 계도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 처벌까지 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에 주민들은 “수매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정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만 없어져도 식량 문제에 조금이나마 개선이 있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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