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던 주민이 3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령시에서 탈북민이 보내온 돈을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며 돈벌이를 해온 송금 브로커로 A씨가 교화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중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던 중 현장을 들켜 보위부에 체포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A씨는 탈북민 가족의 집을 찾아 돈을 전달하고,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에 집을 나서는 순간 들이친 보위원 2명에게 붙잡혔다.
보위원들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몸수색을 벌여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회수했으며, A씨를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한 후 그의 집을 급습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불법 중국 휴대전화와 외화를 발견해 전부 몰수했다.
보위부의 가택수색으로 A씨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그의 가족들은 A씨를 빼내기 위해 돈을 빌리기까지 해서 담당 보위원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A씨가 가벼운 교양 처리로 풀려날 것이라 여겼으나 지난해 12월 국경 지역에 국가보위성 검열 성원들이 내려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검열이 시작되자 보위원들도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됐고, 특히 담당 보위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자 황급히 발을 뺐다”며 “결국 A씨는 3년의 교화형을 선고받게 됐는데, 사건 초기부터 뇌물로 손을 썼기에 그나마 3년형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 섬멸전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체포된 주민들은 대체로 교화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는 예년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불법 행위로 돈벌이를 하던 주민들이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면서 “이번에 A씨가 교화 3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이젠 정말 못 해 먹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불법 송금이나 중국 손전화 사용 행위로 걸려 보위부에 구류장에서 수사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 대부분도 조만간 A씨와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아 교화소에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뇌물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