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외화 암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른바 ‘낚시 단속’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에서는 이달 초부터 시 검찰소와 안전부가 합동으로 외화 암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은행이나 협동화폐거래소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며, 그 외 개인 간 환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환전상을 찾아가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 간 환전 거래는 끊이지 않고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도 개인 간 환전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는 낚시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단속원들이 평범한 주민들을 앞세워 환전상들과 접촉하게 한 뒤 실제 불법 환전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 현장을 덮쳐 체포하는 식이다.
환전상들도 이런 단속 방식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누가 낚시 단속의 미끼로 활용됐는지 정확히 분간하기가 어려워 단속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일 회령시 남문동에서는 40대 중반 여성 환전상이 이런 낚시 단속에 걸려 중국 돈 2만 위안을 떼였다는 전언이다.
이 환전상은 돈을 바꿔 달라며 연락해 온 주민과 미리 가격을 협상한 후 대면 거래를 위해 평상시처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찾아온 주민과 돈을 바꾸는 순간 단속원들이 들이닥쳤고,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을 들키게 됐다.
환전해 주려 꺼내놓고 있던 돈에 더해 몸에 지니고 있던 2만 위안까지 몰수당한 이 환전상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강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그는 체포하려는 단속원들에게 격하게 저항하다가 얼굴을 맞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 안전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환전상은 이전에 단속된 이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결국 풀려났다고 한다.
소식통은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준다는 식으로 풀려났지만, 이제 단속 명단에 올라 두 번째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돈데꼬들은 환전이 업(業)이라 단속을 피해 거래하려 교묘하게 움직이지만, 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국의 불법 환전 거래 단속 강화에 주민들 특히 환전상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통은 “돈데꼬들은 돈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바꿔준 것뿐인데 큰 범죄로 된다면서 분통터져 한다”며 “또 나라에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요즘 단속이 심해져 돈데꼬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손님’을 골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니 불만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