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여대생, 교수 아내에 맞고 퇴학 위기까지…무슨 일?

대학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동기생들이 신소·신고 권유했지만 후과 두려워 행동 못 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전경. /사진=이승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프로파일러 제공

평안북도 신의주농업대학 1학년 여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교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퇴학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신의주농업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가 대학 기숙사를 찾아온 담임 교원(교수)의 아내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수의 아내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구잡이로 얼굴을 때렸고, 대학 당위원회에 찾아가서는 A씨의 퇴학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퇴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르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 사건이 공개화돼 상급 당위원회에 알려지게 되면 교수 및 학생 관리 부실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학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 등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폭행을 당한 A씨는 얼굴에 난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대학 동기생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패는 건 범죄”라며 참지 말고 도당에 신소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특히 동기생들은 북한 형법까지 거론하면서 교수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형법 320조에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해 성교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교수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계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이로 인해 폭행까지 당했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A씨는 이 경우 벌어질 후과를 염려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런 A씨의 상황을 아는 동기생들과 주민들은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 무질서를 조장한다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폭력을 휘두른다는 의미)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여학생은 그것도 안 되니 참 불쌍하다며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