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이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평양시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황해북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같은 날 동시에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29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례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7월 13일 평양시와 황해북도 신계군에서 동시에 같은 날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은 중앙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민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공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평양시 국가관광총국 소속 한 주민과 황해북도 신계군 산림경영소 소속 한 주민으로, 모두 한국 영화와 드라마, 노래를 유포해 문제시됐다.
이들은 주변 주민들의 신고에 예심 과정에서의 자백까지 더해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비한 것이 아니라 적대국의 사상을 수용한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것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들은 괴뢰 문물들을 끌어들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돈을 들여서라도 사들이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팔아서 돈을 버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이 과정에 자본주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대비하면서 ‘국가가 우리를 속이고 머슴처럼 부린다’는 사상적 불만도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으로 반국가 행위자로 낙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이 불만이다”라는 말도 드러내놓고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주의 사상 이념을 저버린 반동분자로 분류됐다.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이번 비공개 재판에서 이들을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반동사상문화의 확산을 철저히 막기 위한 조치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와 격리된 지역으로 추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번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화국의 강경하고도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반동사상문화의 확산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실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