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에서 사교육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4월 말 청진시에서 30대 여성이 개인 교사로 활동하다 단속돼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여성은 자기 집에서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중학교) 아이들에게 춤을 배워주다(가르쳐주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학부모로부터 따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외국어와 같은 주요 과목이나 악기, 춤, 노래 등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늘어나 사교육 시장 확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이 학교에 가도 초보적인 조선글(한글)조차 제대로 배워오지 못하는 데다 내라는 돈도 많아 그 돈으로 차라리 개인 교사를 붙여 집에서 공부시키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면서 “그래서인지 개인 교사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소학교 3학년생 자식을 둔 청진시의 한 주민은 “학교에서 꼬마계획부터 시작해 이 구실 저 구실로 돈을 내야 하고 여기에 담임 선생의 부탁(돈이나 쌀)까지 들어주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북한 돈) 70만원 이상”이라며 “그렇다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워오는 것도 아니니 그럴 바엔 개인 교사를 붙이는 게 백배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개인 교사를 붙이는 편이 경제적으로나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돈 없고 힘없는 집 자식들은 형편이 안 돼 학교에 나가지를 못하고 돈 있는 집 자식들은 아프다는 구실을 대고 학교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는 개인 교사에게서 교육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생 출석률이 말이 아닌데, 도당이 이러한 실정을 보고 받고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동원해 개인 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진시에서 개인 교사로 활동하다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30대 여성도 최근 사교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시범에 걸려 바로 단련대에 끌려갔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이 여성은 청진사범대학을 졸업했으나 학교 교사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춤과 노래를 가르쳐주며 돈을 벌어오다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청진시에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소학교 학생 3명에게 개인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40대 여성이 단속에 걸려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초급중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생활난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수학 과외를 시작했으며,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나 많은 학생이 찾아오면서 쏠쏠하게 돈벌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학교에 출근해봤자 학부모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가 교원을 하려 하겠느냐. 부모들도 자기들은 먹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을 잘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안 되니 개인 교사를 찾는 것”이라며 “단속으로 당분간은 조용해질 수 있어도 교원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학교 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한 개인 교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