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흥시에서 한국 영화를 시청하던 20대 청년이 단속에 걸렸다가 거액의 뇌물을 바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청년에게 한국 영화가 든 SD카드를 판매한 장사꾼은 구류돼 있다는 전언이다.
11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말 함흥시에서 20대 청년이 집에서 남조선(한국) 영화를 시청하던 중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의 단속에 걸렸는데, 중국 돈 2만 5000위안(한화 약 455만원)의 뇌물을 고여(바쳐)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속 조직이 한국 영화가 들어 있는 SD카드의 출처를 끝까지 파고들면서 이 청년에게 SD카드를 판매한 장사꾼 A 씨는 결국 붙잡혔다고 한다.
소식통은 “중기 장사(가전제품 판매)를 하던 장사꾼들이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SD카드에 남조선 영화를 넣어 몰래 판매하는 일에 뛰어들었다”면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팔지 않아 구매하려고 해도 줄(연)이 없으면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단속에 걸린 20대 청년은 친구를 통해 어렵게 SD카드를 판매하는 장사꾼 A 씨를 알게 돼 북한 돈으로 9만원을 주고 SD카드를 구매했으며, 단속에 걸린 뒤 이 같은 사실을 단속 조직에 그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속 조직은 이달 초 청년이 가리킨 SD카드 판매자 장사꾼 A 씨의 집을 불시에 들이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시 집에서는 A 씨의 불순물 유포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나 단속 조직은 그를 체포해 끌고 갔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사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남조선 영화를 판매하는데 누가 집에다 증거를 남기겠느냐”면서 “검열이 강화된 것만큼 주민들의 각성 또한 크며 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장사꾼도 집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곧 별문제 없이 보위부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돈만 있으면 남조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돈 없는 사람들만 갈수록 거세지는 단속에 걸려 무거운 법적 처벌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지금의 실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