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물열차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 물자를 들여올 때 일부 구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이를 침범할 시에는 예고 없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일리NK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 3월 8일 포치한 ‘24기지 운영지도서를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 여기서 24기지는 수입품에 대한 검역 및 방역 소독 조치를 하는 평안북도 의주방역장을 가리킨다.
입수한 문서의 ‘조중(북중)친선다리 입구로부터 신의주청년역까지의 행동 질서’ 항에는 “신의주청년역 경비중대에서는 필요한 경우 초소를 증강 배치하고 밀입국자와 비법월경(탈북)자, 비법적으로 봉쇄 구역에 들어오거나 봉쇄 구역 안에서 나가는 대상들은 예고 없이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입 물자를 실은 열차가 북한으로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조중친선다리 입구부터 신의주청년역까지의 내외부와 50m 주변을 완전 봉쇄한다. 즉, 중국에서 화물열차가 들어올 때 주변 곳곳을 통제하면서 허가받지 않고 출입하는 사람을 예고 없이 사살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유엔이 채택한 ‘법 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법 집행관이 무력을 사용할 때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경고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또 법 집행관은 무력을 사용할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무력 사용 후에는 즉시 의료적 조처를 해야 한다.
봉쇄 구역에 무단 출입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사살하라는 지침은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화물열차 운행 과정에서의 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입수 문서의 ‘신의주청년역을 출발하여 24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행동 질서’ 항에는 “수입 물자를 실은 열차가 통과할 때 통행금지 구역으로 들어서는 대상들은 예고 없이 무조건 사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의주청년역에서 1차로 방역 조치를 마친 열차가 24기지로 향할 때 통행금지 구역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예고 없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문서에는 통행금지 구역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담기진 않았지만, 다른 조항들에 미뤄볼 때 ‘철길 차단 울타리로부터 30m 이내’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번 입수 문서를 통해 북한이 24기지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입수 문서 내 ‘24기지 경비 봉쇄 작전 조직 및 행동 질서’ 항에는 “수입 물자를 실은 열차 운행 시 철길 차단 울타리로부터 30m 안에 들어서는 자, 철길 차단 울타리를 파괴하거나 철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 수입 물자를 실은 열차에 올라 수입 물자를 훔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예고 없이 사살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 통행금지 구역으로 접근하는 대상들을 발견하면 즉시 예고 사격을 하여 제압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사살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