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지난달 주민 1만 명 PCR 검사 지시

평양시 5000명으로 가장 많아...허위 자료 기재하는 현상 등 부정행위 근절 강조하기도

체온 검사를 하고 있는 북한 방역 조사관(2022)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평양 등 주요 6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정한 PCR 검사 대상자는 총 1만 명이다.

데일리NK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달 초 일부 지역 비상방역사단에 포치(지시)한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 수신처는 평양시,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남포시, 개성시 비상방역사단이며, 문서 제목은 ‘주민들에 대한 PCR 검사와 림상(임상) 역학 조사를 책임지고 조직 진행할 대하여’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해당 문서에서 “방역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PCR 검사와 임상 역학 조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지역 및 인원은 ▲평양시 5000명 ▲평안북도 1000명 ▲강원도 1000명 ▲함경북도 1000명 ▲남포시 1000명 ▲개성시 1000명이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3월 4일, 7일, 10일, 1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대상들에 대하여 저녁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는 지역마다 지정된 PCR 검사 장소에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문서에서 밝힌 지정 검사 장소는 ▲대동강구역 소룡2동 핵산 검사차(평양시) ▲신의주청년역 PCR 검사장(평안북도) ▲문천시 PCR 검사장(강원도) ▲청진시 PCR 검사장(함경북도) ▲천리마구역 PCR 검사장(남포시) 등이다. 개성시 검사 장소에 대한 안내는 빠져있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검체 채집 명단을 양식에 맞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양식에는 이름, 성별, 키, 체중, 직업, 발병날짜 등 개인정보와 함께 발열 증상, 복용 약, 합병증 여부를 묻는 22개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열 증상이 없어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전부 조사 및 기록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상 역학 조사 자료를 검사 이틀 후인 6일, 9일, 12일, 15일에 국가비상방역정보체계를 통해 엑셀, 워드 문서로 보고하며, 마지막 보고일인 15일에는 일별로 기록된 자료를 종합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PCR 검사 대상 지역 및 수

시, 군(구역) 명인민반 수(개)대상 수 (명)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1000
평양시 선교구역 강안2동1000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1000
평양시 력포구역 세우물리1000
평양시 강남군 신흥리1000
평안북도 신의주시4~5500
평안북도 피현군(읍)2~3250
평안북도 읍과 린접하지 않은 임의의 리2~3250
강원도 원산시4~5500
강원도 고성군(읍)2~3250
강원도 읍과 린접하지 않은 임의의 리2~3250
함경북도 수남구역4~5500
함경북도 경원군(읍)2~3250
함경북도 읍과 린접하지 않은 임의의 리2~3250
남포시 항구구역4~5500
남포시 룡강군(읍)2~3250
남포시 읍과 린접하지 않은 임의의 리2~3250
개성시지구4~5500
개성시 장풍군(읍)2~3250
개성시 읍과 린접하지 않은 임의의 리2~3250

또 조사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비상방역사단, 연대들에서는 조사조에 능력 있는 방역 및 의료 일꾼들이 망라되어야 한다”면서 질병 예방통제소와 도·시·군급병원 방역 및 의료 일꾼들을 책임자로 하고 호 담당 의료일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조를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조건 보장 대책을 책임지고 세우며 허위 자료를 기재하는 현상 등 조사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편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조사자들의 감염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문서에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을 차단하고 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검체 채집 성원들이 개인 보호복, 얼굴 가림판, 마스크 이중 착용 등 개인 보호 기재를 규정대로 착용하며 검체 채집 후 건당 손 소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PCR 검사 양성자들에 대한 조사는 비접촉의 방법 또는 개인 보호 기재를 철저히 착용하고 진행하라”며 “조사 성원들이 감염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서에는 후유증 조사 양식도 포함돼 있다. 후유증 조사항목 11번 항목에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날짜’라는 설명 문구가 있으며 18번 항목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악성 전염병을 경과한 날짜’를 기재하라고 쓰여 있다. 이 같은 후유증 조사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5월 12일 내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줄곧 유열자(발열자) 통계를 공개해오다 그해 8월 더 이상 발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