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의 농촌지역에서 급성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10일 평안남도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평안남도 문덕군 룡중리에서 급성 맹장염에 걸린 50대 여성이 이동 수단이 없어 소달구지로 이동하다가 중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소식을 보낸 주민은 이런 현상은 1~2건이 아니며 북한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언하고 있다.
이동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중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초보적인 기본권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면 어디에 살든 누구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이동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해서다. 하지만 북한지역에서 농촌주민 이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은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이때 공공성이란 ‘지역·성별·나이 등을 떠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의 농촌에서는 농촌에선 적용되지 않는 얘기다. 농촌주민들은 일터·병원·학교 등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시간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방 군지역은 버스정류장 사이 거리가 4~20km로 너무 길다. 지방 시(군) 지역에서 하루에 농촌 버스를 운행하는 횟수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 1회에 그친다. 철도 미보유지역에 사는 농촌주민은 낮은 교통수단 접근성 때문에 경제·여가 활동이 위축되고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 농촌주민들은 농로에서 트랙터나 자동차, 달구지가 전복하고, 밭에 가다가 도랑에 빠지고, 장날 비좁은 길가를 걷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농촌에선 비일비재(非一非再)하지만, 농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동권 문제는 북조선 노동당 지도자에겐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군 단위로 자동차사업소를 설치하고 승리 58형 화물차를 개조한 버스 몇 대씩 배치하고 “농촌 버스화”를 실현했다고 공포했다. 하지만 현재 가동하는 농촌 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말로만 농촌진흥을 떠들지 말고 지자체가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재원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법과 정책을 만들어도 재정의 역할 없이는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