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가운데, 법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말을 조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이 법은 평양 말투와 언어를 기본 문화어로 지정하고 고유한 우리말 대신 알아듣기도 어려운 사투리나 외래어, 남조선(남한)식 말투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사람들은 이 법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을 통해 사투리, 한국식 말투,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고 평양문화어를 사용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법 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미 각 지방에는 수십 년간 내려온 그 지방만의 고유한 사투리 문화어가 있는데 갑자기 평양 말투와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투리 사용을 막기 위해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이미 뿌리 박힌 지역 사투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청년들의 한국어 말투 사용을 막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아진 단속 강도에 청년들이 몸을 바짝 움츠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전부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해 청년들 속에서 외래어나 남조선(남한)식 말투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벌여왔다”면서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청년들의 외래어나 남조선 말투 사용을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는 단속원들이 단속된 사람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 처벌되니 청년들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식 말투 사용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여겨 단속해왔으나 단속원에게 일정 정도의 뇌물을 주면 주민들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되면서는 뇌물을 주고도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더욱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외래어나 남조선식 말투를 사용하는 대상들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 또는 보위 기관에 신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교양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텔레비죤(TV)에서는 보도 시간이나 소개 영화 시간을 통해 평양문화어를 교육하고 있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고유한 우리의 평양말과 언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도 평양문화어보호법 해설문을 가지고 강연회를 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