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이혼 막아라… “재판소, 이혼 판결 심사숙고” 방침 지시

"세포인 가정을 지켜주고 사회적 역할 하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주의 헌법기관의 의무" 강조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주민들의 이혼율 급증을 막고자 재판소들에 이혼 판결에 신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3일 “당이 급증하는 주민들의 이혼을 막기 위해 재판소들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웬만하면 이혼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 양강도 시, 군 재판소들은 지난달 말 당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방침 지시를 접수하고 재판소 당위원회 세포별로 포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양강도가 연초, 연말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판결하는 재판소에도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당은 이번 지시를 통해 재판소가 이혼 판결만 내리는 곳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지키도록 공민적 자각을 가지게 교양하는 곳이라면서 사회의 한 세포인 가정을 지켜주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주의 헌법기관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재판관들이 당적 입장과 가족과도 같은 입장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교양해 이혼율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당에서는 재판소가 이혼하려는 부부들이나 관련자들과의 안면 관계로 권력을 이용하거나 뇌물을 받고 한쪽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행위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낳고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실사례를 직접적으로 들기도 했는데, 혜산시당 간부가 재판소와 짜고 조카의 이혼 판결을 받아낸 것을 콕 집어 심각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사위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13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자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카에게 이혼을 부추기고, 재판소와 짜고 이혼시킨 사실을 실례로 들었다는 것.

소식통은 “조카사위의 위법 행위에 아내인 조카도 개입돼 있는데 자기 가족을 살리고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 꼬리를 잘라버리듯 조카사위를 버리게 한 것”이라며 “당은 이런 일에 당, 사법기관이 얽혀있는 것은 인민들을 당에서 떼어내는 반동질과 같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