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비상방역법을 수정보충한 가운데, 이번 개정은 방역에 필요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에 “이번 비상방역법 수정보충은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국가 대응체계를 세워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상방역을 방역, 위생, 보건, 의료부문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일로 다루면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기간 이어진 비상방역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법령에 반영해 민첩하고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소식통은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되면 행정이 전시체계로 넘어간다”며 “전염병 위기 단계에서 방역사업 지시를 (군대) 명령처럼 간주하고 집행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북한 비상방역법에 따르면 내부에 전염병이 확산해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되면 군, 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육·해·공 인적, 물적자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단한다. 여기에 더해 일반 행정기관도 전염병 확산 등 국가 위기 시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라는 내용이 보충됐다는 말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비상방역체계에서의 물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부분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모든 인민경제 단위, 기관 기업소들이 군대처럼 명령을 받고 움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국가비상방역체계) 시기에는 군수 동원체계로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모든 물자 생산과 보장 작업에 돌입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북한 비상방역법 제51조는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 지도기관, 전력공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 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 소모품 보장과 봉쇄지역, 격리장소에 대한 전기,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식통의 말이 미뤄볼 때 이 조항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 ▲폐기폐설물 취급법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 수정보충안을 심의하고 관계된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문은 비상방역법 개정에 대해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통은 “겨울이 되니 모두 더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가가 종식 선언을 했고 통제할 수 있는 병이라 말했으니 어떤 의사도 코로나라고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상황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확진자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북한은 지난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됐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해 나라에 조성됐던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