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주민 이동 제한 완화…타지서 국경 오는건 여전히 통제

인민반장·안전원·보위원 확인 도장만 받으면 이동 가능… "주민 경제활동 활력 얻게 돼"

양강도 혜산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사진=데일리NK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북한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이동 제한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중 국경 지역으로의 출입 제한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초 혜산시에 주민 이동과 관련한 포치가 내려졌는데 국경 연선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인민반장과 담당안전원, 담당보위원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력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한 바 있다. 소식통의 말에 미뤄볼 때 북한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앞두고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국경 주민들의 이동 제한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은 국경과 떨어진 도내 지역으로 이동할 때 확인서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전에는 국경선을 끼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자기 시나 군 밖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동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돼 도내 비(非)국경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 도시인 혜산시의 주민이 풍서군, 김형권군, 백암군 등 도내 비국경 지역으로 갈 때 인민반장·안전원·보위원의 확인 도장이 찍힌 확인서만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국경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국경 도시로 가거나 비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국경 지역으로의 접근은 지금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목적으로 빠르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 소식통은 “지난달에도 중국과 조선(북한)이 무역 재개 관련 토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코로나 문제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무역 재개가 지연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조선이 발열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신속한 무역 재개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