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 엄격 처벌’ 지시문…주민들 “이젠 놀랍지도 않아”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지시 각 지역 방역기관에 하달…비상방역법 개정 후속조치 일환인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벌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함흥시에서 방역일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각 지역의 비상방역지휘부에 ‘방역지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대상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지시문이 각 지역의 비상방역지휘부에 하달됐다.

북한은 해당 지시문을 통해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과 방역지침을 어긴 현상에 대해 자각적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자수자 처리 문제를 비상방역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0차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법’이 수정보충(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비상방역법 개정과 관련해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내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하고 국가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등 국가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지시문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방역 부문의 동원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총동원하는 사업도 빼놓지 않고 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 마음속 고충을 안고 있는 대상들에게 항상 관심을 돌리고 정상적으로 교양하며,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줘 안착시키라는 내용도 지시문에 담겼다고 한다.

이 같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문이 각 지역에 내려지고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도 전달됐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시문의 핵심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봉쇄조치에 불만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에 주민들은 결국 최대비상방역체계라는 것은 주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한 주민 감금법과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정부의 이런 방침과 지시는 우리(주민)에게 공포 그 자체이며, 단 하루도 공포스러운 방침이나 지시가 전달되지 않는 날이 없다”면서 “기관과 조직명만 바뀔 뿐 매일같이 비슷한 내용의 지시가 하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도 각성 있게 대하며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와 현상에 대한 조직적 투쟁도 더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