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통화하는 주민들을 특정해 별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회령시에서 불법 휴대전화로 한국과 통화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민반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발언자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도 일부 주민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적들에게 나라 비밀을 팔아먹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4월)부터 외국 손전화로 한국과 통화하다 적발되면 1회당 3년의 노동교화형 처벌을 받게 되니 모두 명심하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발언자는 아직도 외국 손전화를 숨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자수, 자백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국경 지역에서 불법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탕전‘, ‘섬멸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단속기관에 체포돼 혹독한 대우를 받았고, 형을 선고받아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으나 강력한 단속에도 외국 휴대전화 사용 행위가 지속되자 주민사회에 더 큰 충격과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통화한 대상들을 중국과 통화한 대상들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통화한 주민들은 통화 횟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지만, 중국과 통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단기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통화자와 달리 한국 통화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부쩍 높이며 비교적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으로의 내부정보 유출, 한국 문화의 유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소식통은 “남조선(남한)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유에 상관없이 무조건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1회당 3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린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은 남조선과 통화하면 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남조선 통화자들에 대한 처벌을 특정 지은 것은 소통에 문제없는 친인척(탈북민)이나 고향 사람들과 통화하는 과정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부정보가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통화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제시되자 최근에는 친인척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돈만 받고 통화하는 것은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과 통화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송금 브로커와 함께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