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해설자료’ 입수…철도 애호관리 강조하며 문제현상 지적

지난 2월 발행된 북한 법해설자료. /사진=데일리NK 내부소식통 제공

북한이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철도 관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법해설자료를 발행했다.

최근 데일리NK가 입수한 법해설자료를 보면 북한은 첫머리에 ‘철길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유훈을 인용하면서 “문명한 여행 조건을 보장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적극 보호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애호 관리하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자료에는 “장군님(김정일)께서 생전에 열차를 타고 다니며 강행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 그런지 열차에 오르면 집에 온 것 같다고 하신 가슴 뜨거운 이야기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올해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 16일, 광명성절로 선전)을 국가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경축한 만큼 인민에 대한 김정일의 헌신과 사랑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그 뒤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철도를 애호 관리하는 사업은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공민들은 원수님을 더 잘 모시려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철도를 애호 관리하는 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철도를 보호하고 애호 관리하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드리고 우리 당의 강성국가 건설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고도 했다.

철도 애호 관리 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충성심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번 자료에서 “철도부문 일군(일꾼)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담당한 철길 구간에 대한 철길보수작업을 계절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철길 고착품들이 풀려있거나 침목이 부패돼 철길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레루(레일) 부설작업을 하면서 회수하게 돼 있는 토막 레루들을 개인들에게 밀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과 학생들 속에서는 개인이기주의에 물젖어 철길 고착품과 전기통신 시설의 부속품, 철도 표식물 등 귀중한 철도시설과 설비, 부속품들을 뜯어내 파철로 수매하거나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밀매하는 현상, 철길 주변에 흘린 석탄을 수집한다고 하면서 철길의 자갈까지 마구 파헤쳐 놓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 위험까지 조성하는 엄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과 레일 못, 나사 등 철도시설과 부품을 뜯어 파는 행위가 성행했다. 이에 많은 주민이 철도를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고 일부는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해마다 철도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북한은 이 같은 법해설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철도파괴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문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자료에서 “철도를 파괴 손상시키는 현상은 혁명의 수뇌부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한다는 데 그 엄중성이 있다”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극력 아껴 써야 하며 되는대로 관리해 못쓰게 만드는 현상은 애국심이 없는 표현으로 보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면서 철도파손 현상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종업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해 철도를 애호 관리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시킴으로써 철길 고착품들을 떼내어 파철로 수매하거나 훔쳐내 밀매하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들에서는 학생들과 자녀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해 어려서부터 철도를 애호 관리하도록 하는 애국의 마음을 키워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료 마지막에는 금속사업소와 모든 수매기관들에서 철길 고착품들을 파철로 수매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철도파손 행위와 관련한 처벌과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제99조)과 행정처벌법(제93조) 조항을 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여기(북한)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충성심과 결부시켜 주민들의 반항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해설자료도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끝부분에 법 조항을 넣어가며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