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강·대동강 주변 오물·냄새 없어”…북한, 수질 개선 성과?

평양 보통강구역 강안지구에 건설 중인 주택의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이 보통강 등 도시 전반의 수질 개선에 안간힘을 기울이면서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양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지금은 대동강과 보통강 주변을 지날 때 냄새가 거의 없다”면서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엔환경계획(UNEP)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2012년 공개한 ‘북한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DPRK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보고서는 평양의 대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보통강변 테라스식 고급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보통강 수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강물 정화가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곧바로 북한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도시경영성,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과학자와 기술자를 총동원해 강물 개선사업에 나섰다. 그리고 10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보통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 오염 방지법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이 보통강 수질 개선에 안간힘을 기울이면서 악취가 제거되는 등 약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사회안전성을 동원해 쓰레기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비상방역 강화로 보통강 반(변)에서의 유희 오락이 금지되고 있다”면서 “평양시 사회안전부 소속 민간인 규찰대를 조직해 보통강에 플라스틱병, 술병,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강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단속되면 심각성 정도에 따라 5만~10만 원(북한 원, 약 7.6~15.2달러)을 벌금을 낸다”며 “현재까지는 벌금 외 특별한 처벌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강변에서 모임이 금지돼 특별하게 단속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북한 형법(173조)은 환경보호 질서를 어겨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통강의 일부 수질 개선 상황에 정화시설의 현대화나 확충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수질 오염이 하수도 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한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발생한다. 북한은 그동안 ​​정수시설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이 노후화돼 생활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몇 차례 수질 정화 사업을 하거나 쓰레기 유입만 단속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에, 북한이 오염방지법을 통해 보통강 주변 기관과 기업에 현대적인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유도한 것이 수질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