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장사 단속에 화난 노점상, ‘이것’으로 안전원 머리 내리쳤다

북한 평안남도 순천 지역 풍경. 한 주민이 길에서 곡물 등을 팔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엿을 팔던 노점상이 엿 판때기로 안전원의 머리를 내리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의 장기화로 노점상과 안전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일 길주군 역전 주변에서 엿을 팔던 엿장수 김모 씨(50대)는 길거리 장사를 단속하는 안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비상방역을 명목으로 길거리 장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곳곳에서 노점상과 안전원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당시 길거리 장사를 단속하던 안전원은 “좋게 한두 마디 할 때 들어가라” “물건을 몰수하기 전에 빨리 일어나 가라”면서 김 씨를 몰아냈지만, 하루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던 김 씨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먹을 게 없는데 단속만 하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안전원은 김 씨가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그를 끌어내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아당겼고 그가 들고 있던 엿 판때기를 발로 차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도 이에 지지 않고 안전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면서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에 김 씨가 흩어져 있던 엿 판때기로 안전원의 머리를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안전원이 엿판에 얻어맞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 “안전원과 엿 장사꾼만의 싸움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원을 폭행했으니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서 “결국 김 씨는 노동단련대 3개월의 처벌을 받고 군(郡) 안전부 단련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