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주민 이동 시 보고 체계 강화 지시… “움직임 세세히 알려야”

주민 유동에 관한 장부 정리해 철저히 관리…국경 지역 외부인 숙박등록도 까다로워져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모습. /사진=데일리NK

최근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 지역에 주민 이동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시문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국경 4개 도(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중에서도 연선을 끼고 있는 지역에 지난 7일 중앙과 군,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의 공동지시문이 내려왔다”며 “지시문의 기본은 국경연선 주민들은 경내를 4시간 이상 벗어날 때 무조건 인민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렇듯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은 국경 지역에서의 주민 움직임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탈북과 밀수 등 불법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보고 시에는 누가 어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왜 가는지,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무엇인지, 군(시) 경계를 벗어나는지 도 경계를 벗어나는지, 돌아와서는 몇 시에 도착했는지까지 다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세세히 보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돌아와서 이튿날 보고하는 때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돌아오면 그 시각이 언제든 인민반장에게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인민반장 역시 실제 개인 집에 가서 돌아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지시문을 통해 ‘상달식’ 국경 주민 이동 보고 체계를 갖추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4시간 이상 경내를 벗어나는 개별 주민이 인민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면 인민반장은 동 담당 주재원(안전원)에, 동 담당 주재원은 분주소(파출소)에, 분주소는 시·군·구역 안전부에 이 사안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민반장은 동 담당 보위원에게도 주민 이동에 대해 보고하고, 동 담당 보위원 역시 이를 상급인 시·군·구역 보위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시·군·구역 안전부 수사과에 주민 유동에 관한 종합철(장부)을 만들어 책임지고 관리하는 지도원을 두도록 했으며, 시·군·구역 보위부 반탐과에도 지도원 직무를 새로 만들어 유동 인원과 시간, 목적 등을 면밀히 파악해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변의 한 도로에 차량들이 정차 중인 모습. /사진=데일리NK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이번 지시로 외부인 숙박등록 체계도 새롭게 바뀌었다”며 “행방불명자, 거주지 이탈자, 숙박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로 지내고 있는 자들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인민반장 집에 있는 숙박등록책에 이름과 나이, 머무는 기간(날짜), 여행증명서 승인번호 등을 적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거주지가 국경이 아닌 주민이 숙박등록을 했더라도 3일 이상 국경에 머물 때는 인민반장이나 동 담당 주재원들이 매일 거취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민반장은 숙박등록한 외부인의 행방이 24시간 이상 불명하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데,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또한 인민반장은 외부인이 돌아갈 때 확인 수표(사인)를 하고, 그가 이용할 기차표나 벌이버스표, 차량 번호나 차량 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쇄해 숙박등록책에 붙여놔야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밖에 소식통은 “국경에 오는 외부인이 머물렀던 지역의 분주소에서 발급하는 ‘숙박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돌아가 여행증명서 용지를 바칠 때 함께 바치는 체계도 새로 생겼다”면서 “분주소에서 무조건 경유 도장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경유 도장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그 지역을 무조건 떠나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돌아가 여행증명서를 제출할 때 경유 도장이 없어도 담배 등 뇌물을 찔러주면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가기도 했으나, 이제는 경유 도장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일정 기간 여행증명서 발급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원래는 분주소에 가서 담배 같은 것을 주고 사정을 봐달라 하면 됐는데 이제 국경 지역은 기한 연장을 못 한다”며 “공무집행으로 와서 부득이하게 더 있어야 하는 경우 연관된 기관의 당·행정·보위 책임자의 수표를 가져오면 연장이 가능하고 부모나 형제 상을 당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