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에도 수십t 금속 밀수하려던 온성군 부부, 보위부 체포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지대. /사진=데일리NK

지난달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력한 국경 봉쇄에도 수십 t의 금속을 밀수하려던 부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온성군에서 사는 한 부부가 3월 초순 동을 비롯한 금속 수십 톤을 끌어들여 밀수를 벌이려다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남편은 현재 풀려난 상태지만 출당·철직됐고, 안해(아내)는 지금도 구류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온성군 내에서도 잘사는 것으로 소문난 이들 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빚까지 지게 되면서 상당량의 금속 밀수를 대담하게 계획했다가 체포됐다.

유명한 식당 책임자인 아내 최 씨와 인민위원회 부원인 그의 남편은 안면 관계와 직위를 이용해 주로 금속제련공장이 많은 함경남도에서 동을 비롯한 금속 10여 t을 끌어들였고, 공장기업소들에서 물자나 자재를 움직이는 차량을 교묘하게 이용해 국경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이동이 통제되는 코로나 시기에 이들 부부의 집에 차들이 들이닥치고 타도(他道) 주민들의 말씨가 흘러나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 주민들이 보위부와 안전부의 담당부원들에게 밀고하면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처음에 아내인 최 씨가 꾸민 사건으로 보고 최 씨만 체포했으나 이 엄청난 밀수사건을 남편이 몰랐다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인민위원회에 출근한 남편까지 붙잡아 구류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은 한 달간의 예심 끝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위부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누구보다도 당의 방역 정책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사람이 아내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결국 출당되고 직위 또한 박탈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런가 하면 아내인 최 씨는 나라의 귀금속을 외국에 팔아먹으려 한 데다 당의 방역 정책까지 거역한 죄로 풀려날 가망이 없으며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