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알려주고”…북한, ‘불순선전물’ 소지·유포 방조 주민 비난

불순선전출판물_강연
최근 국경지역에 배포된 ‘주민정치사업자료’.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북한이 강연을 통해 일부 주민들이 불순선전출판물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최근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운명을 해치는 불순출판선전물을 모조리 쓸어버리자’는 제목의 연선주민정치사업자료를 입수했다.

자료는 “일부 주민들은 불순출판선전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몇몇 일군(일꾼)들이나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검열 성원이 오면 서로 알려주어 반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에 방해를 놓고 있다”며 “그러다나니 불순출판선전물을 보고 류포(유포)시키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온 노래,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를 반사회주의적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할 시 강력한 처벌을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외부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로 인해 한 사람이 발각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외부 미디어를 함께 접한 주민 간에는 각자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행동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당국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이런 주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불순선전출판물 소지와 유포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본지가 지난 1월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남조선(한국) 또는 적대국 문화, 성 록화물(녹화물)을 류입, 시청, 류포(유포) 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33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법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불순선전출판물 방조행위를 처벌해하고반사회주의 문화를 뿌리 뽑으려 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우리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어느 집은 어떻게 살고 어느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불순출판선전물이 유포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모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 언제든지 빠른 시일 안에 불순출판선전물을 보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들을 모조리 찾거나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료는 “우리는 높은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여 불순선전출판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을 보고 유포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배신자, 인민의 원수로 보고 모조리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불순출판선전물 소지 및 우표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적들에 책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순선전출판물 소지 및 유포자를 국가적인 적(敵) 또는 비타협적 투쟁 대상으로 규정한 모습이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외부 미디어 이용할 경우 방조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는 “학교와 가정들에서 청소년들이 이색적인 생활 풍조에 물들지 않게 손전화기(휴대전화)와 콤퓨터(컴퓨터)기기 사용에 대한 검열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청소년들이 각종 전자기기를 활용해 외부미디어를 보는 일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