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간부 항소심서도 징역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인 이동진(28.전 경상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북한 청진농업대학 학생위원회와 서신을 교환하고 북한의 주장에 맹종해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한총련 대표자를 참가시킨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제7기 한총련에서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해 말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