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15일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지원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지원법안’을 비롯해 ‘4대 북한인권법 제.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徐秉洙)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군포로 대우 관련 법률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개정안 ▲납북자 귀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지원법 제정안 등 4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중 하루를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날’로 지정, 기념토록 하는 촉구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국가들이 인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전제하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참여정부는 왜 북한인권문제에는 참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