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정권(?)을 반대한다는 폭력시위대의 위선

▲ 30일 열린 시위에서 한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30일 좌파 성향의 노동·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가 또 다시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이 단체는 당초 서울광장에서 ‘열사정신계승·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범국민대회’를 가지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자 근처 차도를 점거하려고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차를 각목으로 부수기도 하고, 타이어의 바람과 오일을 빼고, 엔진에 각목을 무리하게 집어넣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경찰 버스를 마음껏 훼손했다. 또 시위자 중 일부는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을 향해 투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위대가 보인 추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버스 안으로 진입해 안에서 전·의경들을 폭행하려고 했고, 길을 비켜달라며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차를 발로 차며 위협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그러한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옳다.

그러나 폭력정권(?)을 규탄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위를 우리 사회가 존중할 필요는 없다. 폭력을 동반하는 ‘주장’은 그 자체가 폭력일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시위대의 ‘군중심리’는 개별 시민들에 대한 비겁한 집단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어디선가 ‘경찰의 프락치다’라는 선동이 시작되자 시위대는 한사람을 포위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시작했다.

이쯤 되면 말리는 사람도 ‘프락치’로 몰리는 판이었다. 맞는 사람은 변명할 틈도 없이 도망가기 바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런 식의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와 관련, 경찰에 사전 신고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집회 사전 신고가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대한민국 집시법은 툭하면 시위대에 의해 조롱당해 왔다. 정부는 버젓이 법과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헌재의 결정조차 존중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룰(rule)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선진국일수록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의 크기만큼 폭력시위에 대한 응징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