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기업별 `할당’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체류인원을 사실상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지원 등을 맡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지원단)은 전날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모 기업은 현재 12명인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 수준인 6명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업체도 체류인원수를 50% 줄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지원단은 방북 사흘 전 신청 절차에 따라 이미 방북승인을 받았어도 체류 목적인 경우에는 25일 및 26일 개성공단 방문 예정자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과 26일 귀환 예정자는 반드시 복귀하도록 했다.


다만, 개성공단에 체류하지 않고 당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방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입주기업별로 할당된 개성공단 체류 상한이 유지되면 직원이 교대로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류인원 축소를 비롯해 해당 기업의 방북 및 직원 체류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전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의 하나로 현지 입주기업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현재 900명~1천명 수준의 평일 기준 체류인원을 50~60%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