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속도?…남북협력기금법 국무회의 통과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재원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통일재원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바꾸고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협력계정 불용액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협조 아래 이미 출범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 55조9천억~277조9천억 원(중기형 시나리오 기준. 2030년 통일 가정)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적시된 내용으로 55조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일재원 적립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