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한국행 시도 ‘교화소 5년형’

지난해 연말 북한 함경북도 지방에 중앙당 검열 그루빠가 파견돼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강자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북한인권 구호단체 <좋은벗들>이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북한소식’이 전했다.

뉴스레터 ‘조,중 국경소식’에 따르면 중국 ‘문세'(중국으로 탈북해 송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화형 최소 2년형, 한국’문세'(한국행을 시도하다 송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 교화형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 지역의 처벌이 가장 강도 높은데, 교화형 이외에도 가택추방형을 내리기도 한다. 가택추방형은 탈북자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하며, 집이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을 넘겨주는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국경지대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교화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각 지역의 제22호로 관리소로 가게 된다. 제 22호 관리소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함경남도 영광군에 있는 제22호 관리소이다. 일반 노동 교양소나 2004년 4월경부터 탈북자들을 상대하는 교화소로 바뀌었다.

도강비는 최근 인민폐 500위안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의 브로커 단속으로 인해 선불로 지급해야 하며, 주로 남한의 가족, 친구들이 중국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한 후에 브로커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송환되어 왔을때는, 대체로 북한 돈 20만원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문세’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온 경우엔 5배에 달하는 북한 돈 100만원 가량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국경수비대와 ‘강타기’주민들의 고정적인 연계를 끊기 위해 수비대원들의 한달 에 한번씩 근무지를 바꾸기도 하고, 같은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불시에 초소를 바꾸기도 한다. 이런 조치로 도강을 하던 탈북자들이 새로 배치된 군인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붙잡히더라도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연계를 가졌던 군인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는 군대끼리 싸고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