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 부여하라

▲ 앤 부왈다 (주빌리캠페인 미국지부장)

범죄로 인한 탈북이 아닌 이상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하며, 북한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UNHCR)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했다.

「제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첫째날인 14일, 두번째 세션인 ‘북한난민 관련 문제’에서 <주빌리캠페인> 앤 부왈다 대표는 “국제법에 따르면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을 가진 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게 되있다”며 “탈북자들은 명백히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UNHCR’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왈다 대표는 북한 인접국들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은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하며 탈북자의 송환을 계속하고 있고 ▲몽골은 중국보다는 안전한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불안정하며 ▲러시아도 탈북자들 송환조취를 시행하며 적극적인 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북한인권법이 상하 양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긴 했지만, 이를 위해 난민문제 관련하여 몇가지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장 안정된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통일문제를 바라봐서도 남한정부가 북한난민문제에 더 나설것을 주문했다.

다음 발표자 타릭 라드완 교수(한동국제법률전문대학원)는 자신을 입양해준 아르메니아 양부를 소개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라드완 교수는 특히, ‘UNHCR’에서 지금까지 북한난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북한은 언론이 가장 통제되는 국가이며 인권침해가 극심한 국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인류의 진보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북한난민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유엔 특별 보고관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이기영 교수는 “부왈대 대표의 발표문을 보면 미국은 탈북자의 지속적인 탈북과 난민신청이 발생하기 바라지만, 최종적인 정착지는 한국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미국이 결국 자국에 부담이 될 만큼 많은 수의 탈북자를 정착시킬 의지가 높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행보가 국제사회를 향한 제스추어에 불과한 북한인권운동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