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탈북 돕다 붙잡힌 20대 여성 구류장서 돌연 사망

19년 6월 초 함경북도 국경지대, 건물 앞에 대형 접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데일리NK 소식통

북한 함경북도에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傍助)한 죄로 붙잡힌 20대 후반 여성이 구류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 방조 및 인신매매 혐의로 보위부에 체포돼 2개월간의 예심을 거친 전모 씨가 이달 초 도(道) 안전국 구류장으로 이송된 뒤 심한 각혈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심성이 곱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평소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 탈북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연선이 닫혀 밀수와 장사가 막힌 뒤부터 함경북도의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꽃제비(부랑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4월에는 가족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는 여성들이 돈벌이하러 중국에 가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연선으로 몰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 전 씨는 지난 4월 초순 주민 6명의 탈북을 도왔고, 이후 4월 중순에 추가로 주민 3명의 탈북을 도우려다 김일성 생일 기념일(4월 15일, 태양절) 국경경비주간에 단속에 나선 타격대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보위부에 붙잡혀 약 두 달간의 예심을 거친 전 씨는 지난달 말 도 안전국 구류장으로 이송돼 안전국 예심과에서 다시 예심을 받던 중 돌연 이달 6일 오전 구류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전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맞아 사망했다고 보고 안전국에 찾아가 사망원인을 밝히라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국에서는 법의감정과에서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개방성 결핵에 의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고 설명하는 한편, 보위부에서 이송돼 온 첫날부터 전 씨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피를 토했다면서 보위부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보위부는 안전국이 결핵에 걸린 전 씨를 방치해 죽게 만든 것이니 안전국의 책임이 크다며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가족들은 외동딸인 전 씨를 살리기 위해 보위부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들여 두 달 만에 안전국으로 호송시켜 형벌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국가반역행위를 한 죄행으로 볼 때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며 “현재 주민들 속에서는 이 여성의 사망을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떠밀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