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아버지 송환, 왜 외국에서 호소해야만 하나?”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UNWebTV 캡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금번 행사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의 도움으로 브뤼셀 유럽의회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가진 행사로서, 18년간 품어왔던 나의 작은 꿈을 이루게 하였다.

지난 18년간 아버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제사회에 KAL기 납북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나는 13일(현지시간) 오전에 유엔인권이사회 General debate(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에서 직접 발언을 할 기회를 얻었다. 1분 30초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영어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송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많이 떨리면서도 가슴이 매우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의 작은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쁜 마음과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정부로부터 생사확인과 송환을 이룰 방법과 도움을 받지 못하여 멀고 먼 이곳 제네바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호소해야만 하는가?

왜? 내 나라 국민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이토록 무관심한 것인가?
자문해 보았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동참을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 또한 너무도 소중합니다.

가족이 서로 만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 긴급청원에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요!

*KAL 납북 사건=1969년 12월 대한항공소속 YS-11기가 공중 납북됐다. 북한은 당시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42세)를 시켜 대관령상공에서 승객과 승무원 총 50명을 태운 KAL기를 공중 납치한 것이다. 이들 중 여승무원 정경숙, 성경희 등 11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다. 황인철 씨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를 이끌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생사확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