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대북 북어류 반입물량 배정

통일부는 올해 북한으로부터의 북어류 반입물량을 2천t으로 한정하고 반입희망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반입제한 북어류는 마른 명태와 명태포로 반입희망업체는 1개업체당 50t씩 반입할 수 있으며 40개 업체가 북어류 반입에 참가할 수 있다.

통일부는 신청업체가 40개 업체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교역실적과 남북교역 참여기간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역업체는 위장반입 방지를 위해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수송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입신청업체 과다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과 계약시 사전 대금지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입승인 후 계약내용 및 유효기간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인 후 70%이상 반입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한물품 반입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공정한 남북간 교역질서를 수립하고 국내 수산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