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금속·모피 등 사치품 대북반출 금지키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포도주, 귀금속, 모피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9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 차원에서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사치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치품에는 포도주 등 주류, 향수 등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 및 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요트 등 선박, 사진기 등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 및 골동품 등 총13종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선정기준으로 ▲북한의 일반주민 생활과는 무관한, 북한의 고위 권력층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물품 ▲사치억제를 위한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물품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대북 반출통제 사치품 목록 참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가격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세관장이 판단하면, 개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가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이번에 개정된 고시들을 추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9종을 사치품으로 지정해 대북 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2종, 일본은 가장 많은 33종의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