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미사일·WMD 개발 지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14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하여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2014 연례보고서는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1874호·2094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우라늄농축공장과 우라늄농축시설 및 5MW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내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은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약속도 지속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MD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의거 여타 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도 미(未)서명·가입했다고 평가했다.

연례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쿠바발-북한행 청천강호 사건은 최대 규모 무기거래 적발 사례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천강호 사건은 화물의 존재·성격을 은닉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 계획적 전략을 상세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패널은 또한 작년 6월 북한이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社)에서 취득한 호화 요트와 데니스 로드먼 일행이 방북 시 김정은 부부에게 선물로 제공한 미국 국내법상 사치품에 해당되는 위스키, 고급 핸드백 등에 대해서도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관련국들에 북한의 경수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관재압연기(pilger milling machine) ▲심봉(mandrels)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작을 위한 주형(dies) ▲윤활유(lubricants)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의 대북 수출 주의를 권고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무기금수 범위에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조력 제공이 금지됨을 상기하는 이행안내서 작성,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북한의 결의 불이행(non-compliance) 사항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 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한(brokered) 화물의 검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모두 신속히 대북제재위에 보고토록 당부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지난 5일에도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