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보고서 요약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3일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관련 정부 보고서와 PSI(확산방지구상)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 제재조치 요약.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

▲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사치품) 관련,

-대북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규제 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할 예정.

▲금융 규제 관련,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제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

▲출입국 및 경유 규제 관련,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예정.

▲화물 검색 관련,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투시기 등 장비·인력을 보강할 계획.

-해상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

남북해운항로 이용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

북한 행·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정부 자체 조치.

▲당국간 남북 경협 잠정 중단.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 중단 계속 유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 중단.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유보.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 계속 유지.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범위 조정.

-민간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 강화.

-사회문화 분야 사업도 선별지원=남북 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은 지속 지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관련 조치.

-금강간 관광 체험학습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PSI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

둘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