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되면 달아나고 싶게 되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이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여권을 다 압수합니다. 대신 여권 아닌 종잇장을 줍니다.”

2012년부터 2년간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로 파견돼 일한 김성국(가명)씨의 증언입니다. 신분증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깜빠니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