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PR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현지시간)까지 제네바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에서 열렸다. 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지극히 열악한 인권현실과 동떨어지게 마치 북한사회가 인권의 낙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보다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토과정에서 다른 유엔 회원국의 인권실태 지적에 대해 대부분 부정과 거부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보편적 정례검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앙재판소, 보건성, 외무성 등 본국 파견대표 7명, 제네바 대표부 6명 등 총 13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 임하였다.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수용소, 국내외 이동·표현·집회결사·종교의 자유 제한, 공개처형, 임의처형, 열악한 구금시설 환경, 탈북송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고문, 강제노동, 연좌제, 사법부 독립부재에 대한 우려, 식량권 보장,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인권 실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였다.


비록 북한대표단이 왜곡, 날조라고 강변하면서 부정으로 일관하였지만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문제 제기는 북한당국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을 반영하여 2009년 사회주의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신설하였듯이 앞으로 북한당국은 이번에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긍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52개국만이 발언할 수 있었지만 60개국 이상이 발언을 신청하였다.


다른 국가의 보편적 정례검토 참여율과 비교할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다. 뜨거운 관심은 발언인물의 비중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인턴이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의 경우 대부분 대사급들이 직접 발언을 하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경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하여 발언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12월 9일 채택된 ‘북한 UPR 실무회기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권고안이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117개의 권고는 수용하였지만 50개 권고안은 거부하였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앞으로 4년 후에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인권개선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다음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비하여 4년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


첫째, 실무회기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북한의 정책과 조치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네트워크 형성방안으로 제네바 대표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 외국공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NGO가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엔과 개별국가를 상대로 전개하는 인권개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아프리카 민주국가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협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년도에 비팃 문타본 보고관의 뒤를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계속 채택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사법부 독립, 고문 등에 대한 답변에서 보듯이 북한 대표단은 자신들의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반박 논리를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국내법률의 비인권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이들 조항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위반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제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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