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석 명절 앞두고 주민들에 성묘·제사 관련 ‘방역수칙’ 포치

북한 추석 성묘
북한 평양시 해외동포애국자묘에서 주민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북한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도 당위원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성묘 및 제사 관련 방역 수칙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추석 한가위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당일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행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염병(코로나19) 시기에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을 도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포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북한은 추석에 산에 올라가 벌초를 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2명씩만 올라갈 수 있으며, 산에 오를 때는 산림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산에 오를 때는 지정된 입구로만 가야 하는데, 특히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재 위험성이 뒤따르는 물건들을 몰래 소지하고 가다 걸리면 벌금 2만 원을 내도록 했다.

하산할 때도 지정된 곳으로 내려와야 하며 산에서 내려온 뒤에는 산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특별한 사안은 없었는지 등 규정을 잘 지켰다는 산림감독원의 보증을 받아 일지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추석 2일 전부터 추석 당일까지만 벌초할 수 있다는 기간을 정해두면서 제사는 절대 산에서 지내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년상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족이 최대 4명까지 산에 오를 수 있으며, 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산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은 만약 이를 어길 시 현장에서 1명당 1만 5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방역 규정을 어긴 행위를 조직적으로 추궁받도록 해당 주민이 속한 정치조직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북한은 추석 당일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몰려다니거나 싸움을 하는 등 현시기에 맞지 않게 사회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