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생일(2·16)에도 全 교화소 대상 쌀밥 배급 준비

소식통 "2월 초까지 도정 완료 지시 하달"...김일성 생일(4·15) 때도 이뤄질 가능성

수성교화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위치한 수성교화소 위성사진. /사진=구글 어스 캡처

새해 첫날 전국 교화소 수인들에게 쌀밥과 고기를 배급한 북한이 오는 2월 김정일 생일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월16일(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에 전국교화소에 아침 한 끼는 이밥(쌀밥)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1월보다 이밥 덩이의 고(높이)를 더 높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건이 되는 교화소는 당일 점심도 쌀밥으로 제공하라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일 신년을 맞이해 교화소 수인들에게 쌀밥과 고기 한 점을 배급한 바 있다. 국가 명절 중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교화소에 쌀을 제공하던 북한이 고기까지 준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북한, 2022년 첫날 아침 전국 교화소에 쌀밥고기 특식제공)

이는 ‘국가적 경사’를 축하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전하려는 의도였다. 김정일 생일에 더 많은 양의 쌀밥을 배식하겠다는 계획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고 표현하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민족 최대명절’로 선전하는 4월 김일성 생일(15일)을 기점으로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고기를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새해보다 최고지도자의 생일을 더 큰 명절로 여기는 만큼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고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부족으로 인해 특별공급 일부 차질

또한, 쌀이 부족해 새해 특별 배식 시 밥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1일에 이밥 덩이의 양과 고가 너무 적고 낮아 원인을 찾으니 입쌀 부족 때문이었다”며 “실제 새해 첫날 배급된 이밥 덩이는 130g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밥 덩이의 물기를 질게 해서 급식 규정 무게를 맞췄지만 대체로 고는 낮았다고 한다”며 “숱한 교화인들에게 한 끼 이밥을 주려다 보니 입쌀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쌀을 제대로 교화소에 보장해 주지 않은 채 특별 배급 지시만 내리자 일선에서는 무게만 맞추려는 꼼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김정일 생일에는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교화소별로 2월 초까지 도정을 마쳐 정미(精米)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별공급은 교화 개준 대상인 교화소에만 적용

한편 북한 당국의 특별 배급 조치는 교화소에만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후 사회에 복귀해 사회주의 공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배려’라는 인식이다.

소식통은 “이번(1일)에 전국 교화소에서 교화반, 교화인들까지 전부 설날 아침 이밥 단지 밥 한 덩이에 돼지고기 한 점은 줬다”며 “독방 3일, 5일, 7일 처벌을 받은 대상들에 한해서는 이밥이 아닌 강냉이 단지 밥에 염장국만 급식(배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교화소에 전부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여건이 안되 주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추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중앙에는 배급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공민권이 박탈되며 형기를 마쳐야 복구된다는 점에서 다시 공민이 될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충성심을 고취해 체제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교화소 수감자는 형기를 마치면 다시 공민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므로 더 잘 보살펴서 한 명이라도 죽이지 말고 사회에 내보내라는 의도”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들 다시 공민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인들은 처음부터 특별 배급 대상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단련대 등 소규모 수감시설에서 특별배급이 이뤄졌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