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인민 향한 ‘사격’ 위협, 인권유린의 명백한 증거다

사격표적지
북한 철조망에 설치된 사격표적지.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제공

최근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국경 지역에 대한 봉쇄를 전쟁수준으로 설정하고 주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안전성(우리의 경찰청)’의 명의로 “국경봉새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 발표했다. ‘국경봉쇄작전’이라니, 마치 전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여기서 포고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국경연선 1~2km 안에 들어서는 경우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목표물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사격을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들어서야 할 경우 증명서나, 공민증(주민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할 것이며, 담당 안전원, 담당 보위지도원의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국경지역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설정한다. 통행금지 시간은 하기(夏期, 5~9월)에는 저녁 8시~아침 5시이며 동기(冬期, 10~4월)에는 저녁 6시~아침 7시로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국가의 목적에 의해 주민들의 자유가 난폭하게 유린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만하다. 북중 국경지역에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기이며 삶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이뤄진다. 아무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셈이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 자연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나 평등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적어도 법이 존재하는 정상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특히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협’ ‘협박’은 가하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 생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 폭우, 태풍으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먹고 살기 위해 강변에 나온 주민을 향해 ‘발포’를 명령하고, 통금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21세기 최악의 인권유린이다.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의 행복’을 운운하면서 ‘최고존엄’ 이미지 관리에만 주력하는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는 방법을 지속 강구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경에 사회안전성 포고문… “완충지대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