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교육 분야 인권침해 북한, 통제가 만능의 보검 아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3면을 할애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섬마을 아이들에게 ‘해바라기’ 학용품을 보냈다면서 관련 보도를 게재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북한에서 사교육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사교육에 대한 검열과 단속은 새해벽두부터 이뤄졌다. 이는 ‘교육에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 데 대한’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검열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현재 노동당 교육부, 인민위원회 교육부,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일군(일꾼)들로 구성된 검열성원들이 각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돈이 없는 주민들 사이에서 ‘깨고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초유의 방학 연장에 따라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선 사회주의 원리에 의한 집단교육의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주민들은 자식들을 위해 비용을 들이면서 자율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런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해 지식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자율적인 교육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다. 학생이 미성년으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부모 등 친권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학생이 성인으로 사적 교육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땐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다만 교육기관의 권위가 무너져서도 안 된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가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적 교육’을 포함한 학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띤다. 그 내용 또한 각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같은 다양성 속에 사교육의 필요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가정교육이다. 부모의 뜻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교육인 셈이다.

이처럼 가정교육은 가장 전통적인 사교육의 형식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일방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엔 인권침해,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각종 사적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건 보편적 교육권을 수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사교육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이뤄지는 공교육과 그 성격이 다르다. 사교육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공교육은 교육과정과 내용의 제약을 받지만, 사교육은 자율적 권리에 보장되고 있다. 물론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이 또한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에 사교육 통제는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학생들 교육 문제에서 최우선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