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추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3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24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할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신고 대상에 대북 전단 살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간 상호 비방 중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불구,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법률 보완을 통해 더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