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아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 방역규정 어겨 ‘엄중경고’ 처벌

옥류교
평양시내 모습. /사진=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캡처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당국의 방역 정책을 등한시한 것으로 엄중경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박명호 아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전염병(코로나19) 사태에도 권력을 남용해 무규율적으로 행동하다가 2개월 엄중경고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과거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와 임시 대사대리까지 지내는 등 이른바 ‘중국통’으로 알려진 박명호는 지난해 6월 아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중앙당으로부터 “일을 잘 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등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기도 한 인물이다.

그러나 박명호는 최근 외무성 내 일꾼들로부터 전염병 사태를 중시하지 않고 당의 신임을 이용해 무규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국가의 방역 정책에 따라 대사관촌이 비상방역 구역으로 지정되고 접촉금지령도 내려졌으나 박명호는 제멋대로 평양에 주재한 외국인과 무규율적으로 접촉해 국가의 방역 정책을 어긴 것으로 외무성 당위원회에 신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 비상방역 상황에서 외국대사관을 드나들며 숱한 이들과 접촉하는 등 국가의 방역 규정을 어겼다는 문제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간 엄중경고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 외무성 일꾼들이 특권자들처럼 행동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국경 쪽에서 무역일군(일꾼)들이 벌이고 있는 무규율적인 행위들은 용서하지 못할 행위로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무역일꾼들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다 오히려 나라에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으니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면서 전부 평양으로 불러들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